회원가입

(주)볼랩 이용약관 (필수)
  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㈜볼랩 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㈜볼랩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㈜볼랩의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
  
  제2조(적용) 이 약관은 사업자와 ㈜볼랩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 
  
  제3조(계약의 성립) 코트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코트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  
  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 
    ① 사업자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코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 
   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코트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 
  
  제5조(예약) 
   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
    ② 비회원 이용자가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입장료 총액의 10%를 예약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③ 비회원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당일 18:00시까지 지급해야 하며, 그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무효로 한다.
    ④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
  
  제6조(예약금의 환불 등) 
    ①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4일전까지, 평일인 이용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의 전액을 환불한다.  다만,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 중 50%를 환불한다.
    ②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예약의 취소가 없거나 아무런 통지 없이 이용예정일에 코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,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다.
   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코트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하여야 한다.
    ④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비회원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코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업자는 예약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 
     
  제7조(이용요금) 
  ① 코트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    1. 테니스코트 이용에 따른 요금(테니스공, 볼머신 이용 요금을 포함한다)
    2. 휴게실 등 코트 외부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
    3. 영상촬영 및 분석, 제공에 부과되는 요금
    4. 제세공과금 : 부가가치세
    5.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 
     ② 테니스 레슨 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    1. 테니스 교육 용역비
    2. 제 1항의 코트 이용요금
    3. 제세공과금: 부가가치세
    4.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 요금
     ③ 코트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코트 외부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및 제1항 제3호의 영상 촬용 및 분석,제공 요금, 제1항 제4호의 제세공과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.
     ④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홈페이지(www.balllab.co.kr)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 여야 한다.
  
  제8조(요금의 환불) 
    ①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코트이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. 
  
  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 
    ① 이 코트 이용시간은 오전 6:00 부터 오전 00:00 까지로 한다.
    ② 이 코트의 정기 휴장일은 홈페이지 및 고객 안내용 채널에 공지하는 바와 같다.
    ③ 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
  
  제10조(이용의 거절)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코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    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
    2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 
    3. 코트 이용 에티켓 및 기타 이용자 에티켓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 
  
  제11조(초과이용) 
   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사전 예약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 
   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즉시 추가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며,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 
  
  제12조(테니스 코트 이용 규칙의 적용) 
    ① 모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규칙을 지켜야 한다. 
  
  제13조(공중질서 유지)
   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 
  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 
  
  제14조(이용자 안전준칙) 
    ① 이용 시 이용자의 목적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사람을 맞추지 않도록 타구하여야 한다.
    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 중 배후를 지날 때 타인의 스윙에 맞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  
    ③ 전체코트를 이용 할 시 사업자가 안내한 대로 파티션을 조정하며, 이를 변경하거나 이동시킬 때 각별한 주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    ④ 시설 이용 시 사업자가 안내 한 시설 외 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
  
  제15조 (권리의 귀속)
    ① “서비스”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“사업자”에 귀속됩니다. 단, “이용자”의 “게시물”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한다.
    ② ”사업자”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“이용자”에게 “사업자”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, “아이디”, 콘텐츠, “포인트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, “이용자”는 이를 양도, 판매, 담보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.
  
  제16조(대피) 이용자는 코트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 
    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
    2. 화재 등 위급 상황이 예상될 때 
    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
  
  제17조(배상책임)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코트의 볼머신, 포구기, 정보통신기기, 모니터, 건축물, 볼카트, 대여라켓, 의자, 테이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
  
  제18조(안전사고 책임 등) 
    ① 코트 이용도중 이용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테니스 지도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 
    ② 코트 이용도중 테니스 지도자의 고의.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테니스 지도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    ③ 사고 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.
  
  제19조 (귀중품의 보관 등) 
   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.
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
  
  제20조(안전관리와 편의의 제공) 사업자는 이용자가 코트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 
  
  제21조(면책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
  
  제22조(기타)
  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 
    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  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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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주식회사 웰니스포뮬러 예약 및 결제업무 대행
4. Rowy .inc 결제 업무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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